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5-11-16
- 조회359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43).hwp 바로보기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9호
종전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3호)”,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 “평균주택가격상승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1호)”,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2호)”의 내용을 통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