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5-11-16
- 조회389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9).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불법증차․등록 차량에 대한 대폐차 업무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기타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