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6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5-11-12
- 조회3189
- 첨부파일 제778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61).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창흠) | ||
법인번호(주민번호) |
218-82-***** | |||
주 소 |
(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 |||
전화번호 |
02) 1600-3456 |
팩스번호 |
02) 3410-7841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광장VDS (대표자 윤성호,노영곤)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20-86-***** | |||
주 소 |
(우) 066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36 (서초동) | |||
전화번호 |
02) 745-4722 |
팩스번호 |
02) 745-4725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정종화)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7-81-***** | |||
주 소 |
(우) 072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양평동2가) | |||
전화번호 |
02) 6333-3000 |
팩스번호 |
02) 6332-3000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윈하이텍 (대표자 변천섭) | ||
법인번호(주민번호) |
303-81-***** | |||
주 소 |
(우) 27650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99(상곡리) | |||
전화번호 |
02) 854-2818 |
팩스번호 |
02) 854-285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8 호
ㅇ 명 칭: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골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데크플레이트 설치(T형) → 중공재 설치 | |||||||||||||||||||||||||||
신기술품셈 |
1. 데크플레이트 설치 (㎡당)
[주] ① 본 품은 중공슬래브에 장선과 거푸집을 대체하는 T형 데크플레이트(0.8t)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손료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2. 중공재 설치 (㎡당)
[주] ① 본 품은 고정장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손료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