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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양양-설악,설악-속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0호

 

고속국도 제65호선(주문진~속초[양양~설악, 설악~속초])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1호(관보 제18482호 2015.4.2.)와 제2015-521호(관보 제18560호 2015.7.23.)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고속국도 제65호선(주문진~속초간[양양~설악, 설악~속초]) 건설공사 도로구역 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65

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양양~

설악간 고속도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당초:

1,385,593.9㎡

 

변경:

1,426,948.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 월리,임천리,

거마리,화일리,

 

강현면 사교리,침교리,

석교리,회룡리,

하복리,강선리

 

12.42km

변경

고속

국도

제65

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설악~

속초간 고속도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당초:

609,382㎡

 

변경:

615,816㎡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강선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8.9km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 320-1, 전화 : 033-670-9253)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전화 : 033-670-2238)

◦ 속초시청 경제도시과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전화 : 033-639-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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