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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안산-일직)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일직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당초 : 85,273㎡

변경 : 83,902㎡

(감 1,371㎡)

경기도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경기도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장하동, 수암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10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7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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