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천역 EX허브)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5-11-10
- 조회3029
- 첨부파일 1._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802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구분 |
② 종 류 |
③ 노선번호 |
④노선명 |
⑤위치 |
⑥면적 |
⑦기점 |
⑧종점 |
⑨주요통과지 |
⑩총연장(km) |
변경 (추가) |
고속국도 |
제1 호선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추가: 1,79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0.572km |
2.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녹지 |
완충녹지 |
수지 동천동 일원 (경부고속도로 서측) |
26,880 |
(감)2,324 |
24,556 |
78.06.23 (경고276) |
|
-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녹지 |
완충녹지 |
삼평동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금곡동구역계 (경부고속도로변) |
684,851.0 |
(감)767.0 |
684,084.0 |
건설부고시 제469호 (72.11.3)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경부선 동천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 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2015년 11월 ∼ 201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