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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천역 EX허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802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변경

(추가)

고속국도

제1

호선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추가:

1,7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572km

2.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수지 동천동 일원

(경부고속도로 서측)

26,880

(감)2,324

24,556

78.06.23

(경고276)

 

-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삼평동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금곡동구역계

(경부고속도로변)

684,851.0

(감)767.0

684,084.0

건설부고시 제469호

(72.11.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경부선 동천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 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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