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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가천대 EX허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8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변경

(추가)

고속국도

제100호선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태평동

일원

 

증) 1,84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0.6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서울외곽순환선 가천대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9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성남시

○ 도 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38.8

~

200.0

주간선

도로

9,020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자동차

전용도로

 

변경

광로

2

4

38.8

~

200.0

주간선

도로

9,020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자동차

전용도로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광로(주)

2-4호선

광로(주)

2-4호선

일부구간 폭원증가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사업으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증가.

○ 녹 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173,736㎡

감) 3,636㎡

170,100㎡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완충녹지

면적변경 감) 3,636㎡

(173,736㎡ → 170,100㎡)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 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증가에 따른 면적감소.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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