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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호(2013.8.28)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4호(2013.12.30)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가좌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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