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5-11-11
- 조회2585
- 첨부파일 붙임._행복도시(4-2생)도시첨단산업단지_개발_및_실시계획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호(`15.07.21)로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