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2005.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
- 담당부서주거환경팀
- 작성자송영환
- 등록일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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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지정을 위한 평가시 건설기술개발의 가산점을 최초 개발자(출원인)에게 부여하고, 건설기술개발실적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가산점을 조정하였으며, 기술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이기준은 2007. 7.1부터 시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