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5-11-04
- 조회2432
- 첨부파일 항공기_등록업무지침_일부개정안_20151005.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심사대상_없음).hwp 바로보기 개정전문(훈령_제608호,_2015.11.04)_항공기_등록업무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08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3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