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15-11-02
- 조회283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7).hwp 바로보기 151102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015.11.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0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 대책)에 따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면적 확대(안 제10조제3항)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40㎡ 이하)을 확대(50㎡ 이하)하여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함
나.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 확대(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대학생 전세임대 면적(40㎡ 이하)을 확대(50㎡ 이하)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한 규모(85㎡ 이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상향 조정(1인 입주시 정부지원단가의 120%→150%, 2인 이상 입주시 150%→200%)함
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예비신혼부부로 확대(안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연도에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 제3순위의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