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60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 대책)에 따라 전세난으로 어려움겪는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면적 확대(안 제10조제3)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40이하)을 확대(50이하)하여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함

    나.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 확대(안 제21조제2항 및 제22)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대학생 전세임대 면적(40이하)을 확대(50이하)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한 규모(85이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상향 조정(1인 입주시 정부지원단가의 120%150%, 2인 이상 입주시 150%200%)

    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예비신혼부부로 확대(안 제23조제23항 및 제25조제1245)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연도에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3순위의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