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정
- 담당부서재정담당관
- 작성자신창섭
- 등록일2015-11-02
- 조회447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국고보조금_관리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강화
ㅇ 국토부장관은 재정누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관리체계를 검토토록 함(안 제7조)
ㅇ 국토부장관은 보조사업자 선정시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 여부 등을 검토토록 함(안 제9조)
-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중복보조시 각종 평가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최대 3회이하로 제한함
ㅇ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은 법령등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선정시 공모제를 의무적용(안 제10조 및 제12조)
- 공모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경우 민간위원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결과를 보조사업 관리위원회에 보고
나.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ㅇ 보조금 사용시 직접 계좌이체 또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유흥주점, 골프장 등 카드 제한업종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ㅇ 보조금 수령자도 시공 및 구매계약시 국가계약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계약은 전자조달 이용을 의무화(안 제19조)
ㅇ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 우선 집행의무화(안 제20조)
- 다만, 자치단체 매칭사업,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추가 본인부담분, 국토부장관이 집행방식을 별도 정한 경우는 제외
다.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점검 강화
ㅇ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 기한을 지연하는 경우 차기교부 보조금을 지연기간에 따라 삭감토록 함(안 제24조)
ㅇ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모제외 사업, 부정수급 우려사업 등에 대하여 연1회 점검을 의무화(안 제26조에서 제28조)
-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점검계획을 수립 후 점검을 추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5일 이내 보고토록 함(안 제29조)
라. 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
ㅇ 우리부 보조사업 관련 주요정책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