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5-11-06
- 조회2492
- 첨부파일 경부고속철도_2단계_대전_대구_도심통과구간_전기설비_건설공사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45호(관보 제17122호, 2009.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52호(관보 제18067, 2013.0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70호(관보 제18418, 2014.12.29) 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