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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45호(관보 제17122호, 2009.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52호(관보 제18067, 2013.0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70호(관보 제18418, 2014.12.29)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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