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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7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67)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태산파우텍 (대표자 김태기)

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40113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54-42

전화번호

054) 954-0156

팩스번호

054) 954-015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7 호

 

ㅇ 명 칭: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도로 / 도로기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젼계 재생첨가제 및 폐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젼계 재생첨가제 및 폐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프라임 코팅 →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포설 → 텍코팅

신기술 품셈

 

1. 텍코팅/3. 프라임코팅

☞ 표준품셈 [토목 12-3-1 / 1.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참조

 

2.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포설

☞ 표준품셈 [토목 12-2-3/2. 아스팔트 기층(두께 <10cm)] 참고

[주] 본 품에는 다짐(1, 2, 3차)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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