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6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5-11-02
- 조회3320
- 첨부파일 제777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67).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태산파우텍 (대표자 김태기)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70111-******* | |||
주 소 |
(우)40113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54-42 | |||
전화번호 |
054) 954-0156 |
팩스번호 |
054) 954-0158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7 호
ㅇ 명 칭: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도로 / 도로기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젼계 재생첨가제 및 폐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젼계 재생첨가제 및 폐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프라임 코팅 →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포설 → 텍코팅 |
신기술 품셈 |
1. 텍코팅/3. 프라임코팅 ☞ 표준품셈 [토목 12-3-1 / 1.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참조
2.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포설 ☞ 표준품셈 [토목 12-2-3/2. 아스팔트 기층(두께 <10cm)] 참고 [주] 본 품에는 다짐(1, 2, 3차)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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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