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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의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최근 첨단교통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4.1.1)

  나. 국가표준노드링크의 최신성·다양성을 유지를 위해 민간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참조지도 활용가능 (4.1.2)

  다. 노드구축 및 정보입력에 필요한 구축기준 명확화와 구축절차에 따라 수행해야할

       단계별 업무 제시(4.2)

  라. 세종시, 청주시, 여주시, 천안시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자부 코드 수정 반영

         (5.1.2)

  마. 용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수정·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도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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