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오산나들목)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형환
- 등록일2015-10-16
- 조회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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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