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세계자연유산지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5-10-20
- 조회2675
- 첨부파일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제주자연유산지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
세계자연유산지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99-3 등 58필지(211,076㎡) |
별첨 |
2015년 10월 20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