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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세계자연유산지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세계자연유산지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99-3 58필지(211,076)

별첨

 

 

2015년 10월 20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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