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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제11호 지정(연장)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46호

 

교통신기술 제11호 지정(연장) 고시

 

교통신기술 제11호로 지정(2012. 11. 9.)한「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현대표지

법인번호

110111-0******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봉화로 683

전화번호

031-531-467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11호

 

나. 명 칭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라. 기술의 범위

접합 부위에 암수 요철을 이용하여 강재 압출 챈널 부재를 조립하는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각 조각의 챈널 결합 부위를 암수 요철 처리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잦은 지명 변경에 따른 문안 변경, 고속화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표지판의 대형화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현장에서 표지판의 규격 변경과 부분 파손에 대한 수리 및 교체가 손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5년 연장(3년→8년)[2012. 11. 9. ~ 2020. 11. 8.]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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