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남익용
- 등록일2015-10-13
- 조회4088
- 첨부파일 붙임3.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붙임2._건설사업관리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_기준_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_수정.hwp 바로보기 붙임1._건설사업관리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_기준_제정안_전문_수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5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의 내용을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제정이유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업무를 수행 시 관련 기준의 활용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관련 지침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을 폐지하고, 폐지한 기준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을 제정함
나.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부 칙< 2015. 10. 1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2.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
제3조(공제사업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편제2장의 규정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