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세목고시(문막휴게소)

 

국토교통부고시20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6(2015. 7. 2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