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세목고시(문막휴게소)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5-10-14
- 조회2587
- 첨부파일 붙임_토지세목고시조서(안)_문막휴게소.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6호(2015. 7. 2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