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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철도범죄 수법자료관리규칙 개정

 

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0. 만료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훈령(2)을 폐지

1)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00, 2013.10.10.)

2)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84, 2014.06.09.)

. 유효기간을 ‘2018810까지로 하여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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