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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고시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교통권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개별시설물 제29조제2항제1호 “가. 시설 : 완공후 1년 및 5년” 을 “가. 시설 : 완공후 1년”으로 하고, “나. 사업 : 완공후 1년, 5년 및 10년” 을 “나. 사업 : 완공후 1년,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시설내부 개선방안보다는 진출입 동선, 가로 및 교차로 소통, 교통안전사항 위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보고 : 조건의 내용이 비교적 중요하여 조건의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4조제3항중 “조건부 가결․재상정 또는 보고의결” 을 “조건부 가결․보고의결”로 하고, “승인기관장에게 통보”를 “승인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로 하며, “재상정 및 보고의결” 을 “보고의결”로 한다. 제34조제6항을 “재상정 및 보고”를 “보고”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 179 호 2005. 6. 28. 건설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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