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우지훈
- 등록일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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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일괄_재발령안(철도범죄수법자료_관리규칙_등_2개_훈령)(2).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_개정전문_20150811(훈령598호)(1).hwp 바로보기
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0. 만료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훈령(2건)을 폐지
1)「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00호, 2013.10.10.)
2)「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84호, 2014.06.09.)
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10일’까지로 하여 재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