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기준·측정방법 등 제정 고시
-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 작성자송용식
- 등록일2015-10-06
- 조회325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6).hwp 바로보기 지역지하수관측시설_설치기준_및_측정방법_등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36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월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