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남궁명식
- 등록일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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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596 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2015.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1호 중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를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