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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한강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3차), 개발계획(17차), 실시계획(15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0. 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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