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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 개정이유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건축 자재의 성능 시험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도록 관계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2.4.14) 개정)

건축 시공자는 안전관리·품질시험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가 안전관리·품질시험 등을 지도·감독하고 감리보고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2.6.83) 개정)

1)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 중 동영상 촬영하도록 규정 도입

.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형식적으로 감리보고서가 작성되어 부실시공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 내에 서명하도록 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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