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배상철
- 등록일2015-09-30
- 조회3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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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3호, 2014.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승강장안전문설비”란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을 말한다.
38.“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
39.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
제57조제1호 중 “스크린도어”를 “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하고, 제1호에 단서 및 같은 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략) 다만, 광역철도(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 포함)의 승강장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할 것
8.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상감시설비는 송출되는 신호를 관제실 또는 역무실(유지관리처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영상은 7일 이상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서버는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서버 및 모니터 등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하는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에 설치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승강장)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