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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3, 2014.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930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승강장안전문설비란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을 말한다.

 

38.“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

 

39.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

 

57조제1호 중 스크린도어승강장안전문설비로 하고, 1호에 단서 및 같은 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략) 다만, 광역철도(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 포함)의 승강장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할 것

 

8.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할 것

1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상감시설비는 송출되는 신호를 관제실 또는 역무실(유지관리처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영상은 7일 이상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서버는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서버 및 모니터 등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하는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에 설치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조의2(승강장)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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