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평가지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김학원
- 등록일2005-06-29
- 조회5810
- 첨부파일 20050629075252_규정개정(1).hwp 바로보기 20050629075252_서식(2).hwp 바로보기
ㅇ고시번호 건설교통부고시 2005-185호(2005.6.27)
ㅇ주요내용
가. 신기술 지정 심사를 <1차> : 신규성.진보성.시장성, <2차> :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단계별 차별하여 심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고,
나. 신기술 지정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를 제출하여 품질검증, 현장활용성을 강화하며,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확대를 위해 관보공고와 병행,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에 게재토록 하여 신기술의 유사.모방성.시장성 등의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붙임 : 고시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