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남양주장현5)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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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남양주장현5_고시문(15.9.23).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2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장현5지구(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