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밀양울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5-09-24
- 조회4266
- 첨부파일 지형도면_고시문(밀양-울산).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12 호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한국도로공사 제2015-0036호로 고시된 접도구역(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다. 접도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
접도 구역 위치 |
구분 |
노선명 |
지정구간 |
연장(km) |
관련도로구역 결정고시 |
비고 |
변경 |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
45.1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 (2014.6.2) |
| |
지정구역(범위) |
당초 :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범위 내 변경 :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10m 범위 내 | |||||
접도구역 지정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
기타사항 |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전화번호 : 052-210-9262)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74)
◦ 밀양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8(교동, 미리벌관), 전화번호 : 055-359-5278)
◦ 양산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전화번호 : 055-392-2715)
◦ 울주군청 도시과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전화번호 : 052-229-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