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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밀양울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12 호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한국도로공사 제2015-0036호로 고시된 접도구역(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다. 접도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접도

구역

위치

구분

노선명

지정구간

연장(km)

관련도로구역

결정고시

비고

변경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4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

(2014.6.2)

 

지정구역(범위)

당초 :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범위 내

변경 :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10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전화번호 : 052-210-9262)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74)

◦ 밀양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8(교동, 미리벌관), 전화번호 : 055-359-5278)

◦ 양산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전화번호 : 055-392-2715)

◦ 울주군청 도시과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전화번호 : 052-229-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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