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이왕근
- 등록일2015-09-23
- 조회2980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광교방음시설).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의 유지관리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년 7월 ∼ 2015년 9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도 하남시 서부로 58, 전화 02-2225-817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