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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50

영동

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이의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당초 : 21,519㎡

변경 : 20,394㎡

(감 1,125㎡)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6km

2.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50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통과구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의 유지관리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년 7월 ∼ 2015년 9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도 하남시 서부로 58, 전화 02-2225-817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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