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신경창
- 등록일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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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심의결과(1).hwp 바로보기 고시문(95).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별표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함으로써 법제명 상이에 따른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법제명 반영(별표 1 수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