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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 개정·고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인증업체가 인증 후 일정수준 이상의 운송실적을 확보하여 유지하도록 정기심사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운송거래실적 확보 유도 및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 평가기준 신설(안 별표3 신설)

    ㅇ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정보망 업체가 인증 후 일정한 화물운송실적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공차운행 감소라는 인증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심사 평가기준을 마련함.

   나. 불법 화물운송정보망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평가항목에 반영(안 별표 2)

    ㅇ 화물정보망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심사시 감점기준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건전한

        화물운송시장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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