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광진
- 등록일2015-09-21
- 조회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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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702 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2호, 2014.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를 “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형식승인”으로,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을 “제작자승인”으로, “완성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완성검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사기관 :”을 ““검사기관”이란”으로, “제62조제2항”을 “제63조제2항”으로, “기관”을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문기관 :”를 ““전문기관”이란”으로, “완성차량검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철도차량의 완성검사 중 완성차량검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4.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말한다.
5.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6.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7. “차량형식시험“이란 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8. “부품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9. “구성품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완성차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시운전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설계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예비주행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시험선 또는 영업운행선로에서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운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13. “입증계획서“란 철도차량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거나,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서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14. “형식승인계획서“ 또는 “제작자승인계획서“ 또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또는 “주행시험계획서”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15. “협력업체“란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자에게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6. “입증자료“ 또는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 또는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17. “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18. “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19.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란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0. “형식승인을 받은 자“란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1. “제작자승인검사“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포함한다.
22.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란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23. “제작검사“란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24.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5.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6. “완성검사“란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을 포함한다.
27. “완성차량검사“란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품목의 안전성 확보 등 양산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는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를 포함한다.
28. “안전품목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9. “완성차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의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완성차검사는 형식승인검사의 완성차시험의 항목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30. “주행시험“이란 규칙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을 포함한다.
31.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이란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2. “기술검토”란 부품․구성품 또는 철도차량(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33. “특수차”란 선로 상에서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등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를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중 “검토회의”를 “기술검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조제4항제4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은 별표 4와 같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면제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비주행시험, 시운전시험”을 “시운전시험(예비주행시험 포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정한 차종별 시험규격 항목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⑤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특수차에 대해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 중 부품시험과 구성품시험 및 완성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3항”를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철도차량 형식증명서”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검사기관인”을 “검사기관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중 “검토회의”를 “기술검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제24조제6호 중 “따란”을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59조제2하에”를 “제59조제2항에”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중 “검토회의”를 “기술검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영 제62조제4항”을 “영 제63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 중 “⑥ 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계획서”를 “⑧ 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계획서”로, “따란”을 “따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별표 7과 같고”를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정한 안전품목검사 항목에 따르며”로, “별표 2와 같다”를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정한 차종별 완성차시험에 따른다”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의 대상 및 최소 주행거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를 “예비주행시험은 시험선로에서 1,000킬로미터의 거리를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실시하며, 시운전시험은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을 시험선로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철도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운행선로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4항 외의 부분 중 “이 경우 “검사기관”을 “검사기관등”으로,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완성검사 확인서”로, “철도차량형식증명서”를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로 한다.”를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완성검사 확인서”로, “철도차량형식증명서”를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으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검토회의”를 “기술검토”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형식변경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제작자변경승인검사 및 완성검사 등을 완료한 후, 각 검사에 대한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5. 9. 2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