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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96호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8호(2014.10.30)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0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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