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5-09-18
- 조회2808
-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8).hwp 바로보기 [방침결정문서]_일몰도래_행정규칙_유효기간_재설정을_위한_일부개정(안)_보고.hwp 바로보기 개정_전문_(훈령_제591호,_15.9.17)_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hwp 바로보기 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훈령)_일부개정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91호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