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1-3M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09-18
- 조회2613
- 첨부파일 [붙임3]_변경승인고시문(행정중심복합도시_1-3M5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