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재발령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5-09-11
- 조회2632
- 첨부파일 [붙임1]_훈령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붙임2]_훈령_재발령_전문.hwp 바로보기 [붙임3]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90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2015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9월 20일까지”를 “2018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5호, 2013.4.15.)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