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훈령 일괄개정령(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임상헌
- 등록일2015-09-11
- 조회2699
-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철도안전_관련_훈령·고시).hwp 바로보기 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_훈령_제589호,_2015.09.11.).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전문(국토교통부_훈령_제589호,_2015.09.11.).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_등_2개_훈령_일괄개정령(안).hwp 바로보기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