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송명순
- 등록일2015-09-16
- 조회2741
- 첨부파일 고시문(경전선_삼랑진~진주,_토지세목조서_포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4호(2015.5.20)로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