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및토지세목(변경)고시(안양-성남)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이태근
- 등록일2015-09-11
- 조회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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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및 제2015-385호(2015.6.22)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