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송명순
- 등록일2015-09-16
- 조회3816
- 첨부파일 고시문(동해선_포항~삼척,토지세목조서_포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