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황우관
- 등록일2015-09-08
- 조회266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14).hwp 바로보기 타워크레인의_구조,_규격_및_성능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건설기계조종사의_경력관리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소관_고시_일괄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소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