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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1. 개정이유

소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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