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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60 호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를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하고,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자(이하 ”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라 한다)”를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다른 항행시설로”를 “다른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항행시설유지보수자에게”를 “유지보수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지보수업무” 항행시설이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7. “유지보수자” 해당시설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항행시설을 관리하는자(이하”항행시설관리자“라 한다)”를 “항행시설관리자”로 하고,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유지보수자”로 한다.

제4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의 대상 항행안전시설의 교육훈련과정”을 “항행시설의 교육훈련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교육과정명

대상시설

1. 항공정보

통신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VHF/UHF/HF 송수신시설

VCCS

VDL서버

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AMHS/AFTN 서버, ATN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ATIS 서버

PDC․D-ATIS 서버

2. 항행안전

무선시설

가. 레이더시설

ASR/SSR/PAR

 

나.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

ARTS

 

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시설

ASDE

 

라. 항로관제레이더시설

ACC 관제시설

 

마. 계기착륙시설

ILS

 

바. 전방향표지시설

VOR

 

사. 거리측정시설

DME

 

아. 전술항행표지시설

TACAN

 

자. 무지향표지시설

NDB(필요시 VOR과정에 포함하여 시행)

차. 자동종속감시시설

ADS, ADS-B 등

카. 다변측정감시시설

MLAT

타. 위성항법시설

GNSS/SBAS/GRAS/GBAS

파. 위성항법감시설

GNSS Monitoring System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교육훈련과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각각 “유지보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 한”를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 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자 중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자는” “경력자가 해당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센터장에서”를 “센터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 “자격인증서 발급기준 및 절차”를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차(교육수료증 관리포함)”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유지보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행시설유지보수”를 “유지보수자”로,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로 한다.

3. 유지보수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훈련 기간은 유지보수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격인증서 발급)”을 “(교육수료증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지보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지보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주기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중 교육수료증에 명기된 기종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과정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시 자격인증서의 발급)”을 “(교육수료증 대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임시 자격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를 “제8조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인증서를”을 “교육수료증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를 “교육수료증을 대체한 자”로 한다.

제11조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유지보수자”로 한다.

제13제7호다목 중 “자격인증서를”을 “교육수료증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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